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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13번째 월급이라고 칭하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세금과, 1년을 결산하여 각종 공제등을 뺀 실제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에 따라 세금의 규모는 달라집니다. 편하게 얘기하자면 근로자의 1년 소득 대비, 각종 공제를 비교하여 많이 납부한 자는 환급을 적게 납부한 자는 추가징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전에 제공하고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소득공제액을 파악한 후 작년기준으로 연말정산한 금액을 올해기준으로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 접속한 후 로그인 해줍니다. 이후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하시면 화살표 쳐 놓은곳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클릭 한 후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 한 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적용,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순서대로 클릭해 주시면 지난기간 총 급여액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이런식으로 1~9월간 본인의 카드 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10~12월 예상 사용내역은 직접 기입해 주면 됩니다. 임의로 예상 사용금액을 기입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예상 절감세액이 발생합니다. 올해는 1~9월과 10~12월의 공제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해당 세액을 토대로 결정세액을 알아보기 위해 Step2로 이동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Step2로 이동하면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이 작년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올해 기준으로 수정 후 소득공제 파트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대해 자동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Step3로 이동하겠습니다.
Step3로 이동하면 지난 3년간 소득 및 결정세액을 토대로 21년(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저는 예시로 계산하다보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하나하나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해당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두달정도 남았는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