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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고 혹은 더 미루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먼저 지급을 한다는건 불가능하니 먼저 수령하는 분들은 1년 단위로 정해진 퍼센테이지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여 수령하게 되니 무조건 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어 각자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매 월 소득의 4.5%씩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어떠한 이유건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조건(나이 등)이 충족 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여야 함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최소한의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10년을 넘지 못한 분들은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해 기간을 채울 수 있으며 추납 전후 수령액도 변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연령
| 출생연도 | 국민연금 기준수령 연령 |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년 ~ 1956년 | 61세 | 56세 |
| 1957년 ~ 1960년 | 62세 | 57세 |
| 1961년 ~ 1964년 | 63세 | 58세 |
| 1965년 ~ 1969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상기 표와 같이 국민연금 기준 수령이 정해져 있고 조기수령 연령은 기준 대비 최대 5년일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기준연령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마지막은 소득입니다. 최근 3년간의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이여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천만원일 시 그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조기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비단 소득이 평균 이상인 자는 조기수령만 불가능 한 것이 아닌 기준수령 연령에도 일정 금액 감액 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많은 소득이 있을 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은 차감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금액 차감율
|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 수령액 | 105만원 | 114만원 | 123만원 | 132만원 | 141만원 | 150만원 |
| 수령율(차감율) | 70% (30%) | 76% (24%) | 82% (18%) | 88% (12%) | 94% (6%) | 100% (0%)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했어도 무조건 적으로 조기수령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27년에 만기로 수령하는 분에 비해 1년씩 조기수령 할 때마다 6%의 금액이 차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오니 계획없이 조기수령을 진행하기 보다는 각자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가지 국민연김 조기수령 조건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노후와 은퇴의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국민연금. 상황에 맞게 알맞게 사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주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던 중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못하였을 시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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