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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의 첫 포스팅인거 같네요. 오늘은 연말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인거같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귀찮음이 덜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연말정산이라는것은 한해동안의 소득을 정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작년 2020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정산해서 정산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정리해서 납부하자 이뜻입니다. 평소에 내던 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확인은 일정은 21년 1월 15일부터 오픈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용기간은 2월 15일까지인거 같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증명자료수집된것을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들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이나 의료비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때는 명세서랑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것이 맞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는 홈택스입니다. www.hometax.go.kr 접속하시면 소득공제 세엑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 금융회사등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1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1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 홈택스 접속해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주요서비스로 보이는 것 맨처음에 나오는것이 연말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 메뉴입니다. 공제자료조회를 통해서 간소화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서비스로는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근로자의 경우 절세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연말공제 간소화서비스 메뉴를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