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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에 눈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거 같습니다. 다들 겨울준비 잘 하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오늘은 얼마 안남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보고 준비해볼까 합니다. 2021년에는 2020년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확인해봅니다.
한해 마무리는 다들 잘 하셨는지요. 2020년은 유난히도 힘든 한 해였던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분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할건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한해동안 대충(?) 냈던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바로잡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2021년에 준비하는 연말정산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과부족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2021년 3월 1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대부분 1월까지아니야? 하지만 1월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때문에 1월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3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도 대부분 회사에서 1~2월경에 자료를 요청하고 마무리하는편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오픈되어야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비시는 2020년 1월 15일 홈택스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접속하시면 우측에 있는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동안에 해당메뉴를 통해서 원하는 서류 뽑으신 뒤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집계하지 못하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 예로는 안경구입비나 교복구입비등의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실 증빙서류가 추가로 있다면 직접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동안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를 해서 pdf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회사제출하시면 근로자분이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을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3월 10일까지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는것이 마음편하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13번의 월급이라고 하는 환급금액 꼭 받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