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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정말 여기저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라는것은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부동산 취득세율이 7.10일 이후 난리가 나서 오늘 한번 정리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하나의 사이클 과정에 들어가는 세금 중 가장 맨 처음에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말그대로 취득할 때 납부하기에 부동산 매수하고 잔금치루고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대리로 맡길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셀프로도 많이 하시는거 같긴하는데 취득세 납부는 원래 주택매매가격의 1%로 계산했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음)
기존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취득세의 10%를 납부하므로 총 합하면 1.1%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달라진 부동산 취득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기준의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해당 표는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반영한 취득세율표입니다. 보유주택수와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6억이하는 1%이며 6억~9억의 구간은 2/3 * 취득가액/1억원 -3 의공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세율 문제는 '2주택자' 부터입니다.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어마무시한 비율로 갑자기 8%로 대폭상승하게 됩니다.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에게는 8%의 취득세를 적용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말을 해석하자면 1주택만 보유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을 높인거 같은데 이게 과연 다주택자들에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3주택자이상부터는 무조건 12%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12%를 적용받습니다. 원래 기존의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서 1~3%내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부동산 취득세율에 따르면 법인은 취득세를 무조건 12% 낸다고 하네요. 이상 부동산 취득세율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