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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취득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신규로던지 혹은 추가로 매수하게 되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이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부동산114 라는 부동산포털사이트입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금을 직접 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하시어서 부동산계산기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양일저이라던지 신축빌라분양, 상담등의 메뉴도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두번째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을장만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도세나 중개보수 비용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취득세를 눌러주세요.
취득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재지를 선택하고 보유주택수와 함께 취득방법과 계약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취득가액을 넣어야 합니다. 계약일을 잘 적어야 하는것이 이번에 변경된 취득세 때문에 2020년 7월 10일 이후의 계약건은 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은 2주택 이상의 경우는 8%이며 3주택 이상부터는 12%라는 어마어마한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에 1주택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지만 다주택자인 분들은 높은비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용면적도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번 710대책 이후 개정된 취득세율표를 확인해보시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시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6억이하라면 1%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다주택자의 경우는 높은비율의 취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율표에 나오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며 경기권은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입니다. 인천도 전역이지만 강화와 옹진은 제외되며 대전과 세종 충북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과 계약일 그리고 현재보유주택수 등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빠짐없이 적으신 뒤 계산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5.5억주택이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으로 모의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114 사이트 참고하시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