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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을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도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궁금하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지정하고 기준일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별'과 '초과분'이라는 점입니다. 인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면 100원짜리 부동산을 혼자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100원'이 되는거고, 공동명의라면 '50원'입니다.
초과분이라는 의미는 200원 짜리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데 공제금액이 '150원'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금액은 '50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되겠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상기 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입니다. 과세대상은 유형별로 나누고,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기준했습니다. 주택의 공제금액은 6억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는 세금 우대가 적용되네요. 그 외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에 관련된 공제금액도 상기표를 확인해주세요.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금액 별 세율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과세표준 금액은 소유부동산의 공시가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주택(일반) 15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한 대상자는 공제금액은 11억을 뺀 금액인 4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율은 0.8%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입니다.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납부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체료처럼 가산세가 발생하니 잘 준비하셔서 꼭 기간 내에 납부해야겠습니다.
5. 가산세
가산세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납부규정을 어길 시에 벌금처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과소신고가산세 입니다. 과세신고가산세는 부동산 공시가를 실제 공시가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하게 과소신고 할 시에는 40%를 더 납부해야 하니 엄중한 가산세입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 드린 것 처럼 납부지연가산세 입니다. 말 그대로 납부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연됐을 때 연체료처럼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대비 낮은 가산세이지만 꼭 준수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다룬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정보에 관련된 링크로 이동하게 되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만간 다가 올 종부세 납부 준비 잘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