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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이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연말이라 바쁠법한데 이번년도는 코로나때문에 아주 쥐약인거 같습니다. 여튼 연말도 오고 해서 오늘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곧 2020 연말정산 준비 하셔야 할텐데 확실히 알아두시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우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알기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한해동안 내야 하는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란이 있습니다.
매달 내는 이 소득세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냈던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납부하고 있던것입니다. 그렇기에 연말에 1년동안 대충 냈던 소득세를 정산해보자 라고 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세는 말그대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얼마나 벌었나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입니다.
하지만 벌면서 쓰는과정이 있기에 쓴 금액을 공제해줄게~ 하는것이 소득공제랍니다. 이렇게 되면 1년동안 벌었던 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뒤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공제를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더 쉽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분이 1년동안 5,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5,000만원에 과세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는 생활하면서 유지하면서 사용한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기본 의식주 생활하면서 지출했던 비용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것입니다. 5,000만원을 벌었지만 소득공제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000 - 2,000 =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적절한 세율을 계산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세액이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인데 거기서 이제는 '세액'자체를 공제해주는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해주는것이며 세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이제 확실히 구분하셨나요? 소득공제는 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교육비나 의료비등이 포함된답니다. 각각 구분되는것이 다르니 잘 알아보시고 2020 연말정산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