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을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도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궁금하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지정하고 기준일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별'과 '초과분'이라는 점입니다. 인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면 100원짜리 부동산을 혼자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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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3.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