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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기념하여 연말정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비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의료비로 지출하는 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크게 공제가 2가지입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상식-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의료비 세액공제라는것은 총 납부해야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공제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자녀의료비는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나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의 3%의 금액이니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본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65세이상인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본임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자도 공제한도는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미용이나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니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도 그 해당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드네요.
이상 의료비 공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비 공제항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