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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시 집주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직장, 학교, 사업 등 어떠한 이유로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대부분 월세 혹은 전세일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연말정산을 진행 할 때 월세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시 집주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기 전 월세를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중 어떤 방향으로 공제 받는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대상)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없음 (집주인 요청 혹은 홈택스 신청) |
-무주택자일 것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 제외) -전용면적 85m³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공제율 및 한도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공제율 | 연 납부 월세합계 X 30% X 세율(6~45%) | 연 납부 월세합계 X 10%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 |
한도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합산 | 750만원 |
확인해본 결과 세액공제가 공제율도 높고 한도가 개별로 잡혀 있어서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6천만원 급여를 받는 분이 월세를 1년간 600만원 납부했다면 10%인 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대부분 소득공제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서는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월세 소득공제시 집주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시 집주인 불이익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세 소득공제시 집주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직접 역발행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발행했을 시 따로 연락이 가거나 사업자등록증 등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시 집주인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한가지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로 소득을 취했을 때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임차인이 월세공제 요청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건은 불이익이라 칭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오해로 인해 난처해질 수 있으니 집주인과 최소한의 상의 혹은 문의 정도는 진행한 후 소득공제를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시 집주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 월세가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오겠지만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라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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