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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 중 하나가 여러가지 공제를 잘 챙기고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율을 밀고 당기는 방법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명이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주면 절세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조건과 대상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를 알아보기 전에 의료비 공제 조건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의료비총액-(총 급여액x3%)=의료비 공제대상 (700만원 한도)
의료비는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총급여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일정금액은 총 급여의 3%입니다.
연 소득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110만원(200만원-(3,000만원x3%)=11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소득공제 를 진행할 때는 소득이 더 적은 근로자 측으로 몰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총급여액이 낮아지니 공제대상금액이 커지겠죠?

공제대상
-병원, 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 수술비, 치료비, 약값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안경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공제 제외대상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미용 혹은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한 병원비
-건강관리 목적을 위한 의약품(영양제, 피로회복제 등)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를 진행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창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의료비를 몰아서 '받는' 즉 소득이 '적은' 분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창으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제공동의 현황' 링크가 있습니다. 현황으로 이동하신 후 다시
우측 상단에 '자료제공동의 신청' 링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 페이지가 나오면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몰아주기를 위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조회자 -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 받을사람(소득이 더 적은사람)
자료제공자 -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 해줄사람(소득이 더 많은사람)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 까지 마치면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의 자료까지 모두 삽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다만 한가지 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 절차 마지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항목별 소비금액을 확인 할 때 빨간 네모안에 의료비 항목만 배우자를 포함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의 이름을 꼭! 해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모든 항목의 소비금액이 한사람에게 몰아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연말정산이 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소한 부분일 수 있으나 꼭 챙겨서 절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를 생성해 두었으니 편리하게 이동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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