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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제태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도저히 월급만으로는 무언가를 한다는 꿈을 꾸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제태크의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주식'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주식 뿐이 아닌 나스닥, 항셍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수익을 본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통한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의 종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 해외주식에 따르는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양도소득세는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모든 나라에 있는것은 아니지만 미국(0.00051%), 중국(0.1%), 홍콩(0.13%) 증권 거래 매도,매수 시 발생한다. 증권거레세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은 느끼지만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첫번째로 해외 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세금을 먼저 징수하고(원천징수) 배당금을 입금해주므로 역시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입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된 세금으로 끝이 나지만 그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세청 종합과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기간과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예시) 2021년 해외주식 A에서 2,000만원의 수익, B에서 1,0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계산) 수익(2,000만원)-손실(1,000만원) = 순이익(1,000만원) 순이익(1,000만원)-기본공제(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x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165만원 ※ 순이익=750만원 / 양도소득세=22% |
표에 예시로 계산하면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익-손실-250만원)x22%입니다.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인 만큼 순이익 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분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이입니다.
해외주식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내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만약 주식거래일 +3일로 인해 해가 지나면 다음해 소득, 손실로 반영되니 참고해주세요.
신고/납부일은 과세 대상연도의 다음 해 5월 中 (과세대상이 21년일 경우 22년 5월 中 납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줍니다. 홈택스 링크를 타고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신고->정기신고 링크를 접속하면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작성중인 혀재는 신고기간이 아니여서 확인이 어렵지만 신고기간에 정기신고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증권사들이 대부분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계산 및 금액안내를 해주고, 어려운 분들은 증권사에 문의하면 해당 서류 등 지원해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고지서를 통해 금액을 알려주지도, 독촉장이 오지도 않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울 수 있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미납부 시 20%, 적게 신고 할 시 10% 납부 지연 시 연 10.9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아니여도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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