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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거 같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연말정산 빨리 준비해야한다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네요. 나름 많이 알아보고 공부한게 있어서 주위사람들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곤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많은분들이 연말정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게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내가 얼만큼 썻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쓴만큼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도금액까지만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튼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리보기로 보실 수 있고 자동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먼저 되는지 알아보는것이 기본입니다.
첫번째로 우선 본인의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A의 총급여 4,000만원의 25%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총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여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만약 A가 1년동안 총 사용한 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만원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500만원을 무조건 소득공제 해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500만원에서 신용카드는 15%의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초과된금액이 500만원이면 500 * 15% = 7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초과된 금액이 500만원인경우는 500 * 30% =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단, 2020년의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공제율이 월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사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코로나로 인한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년 5월에 세법개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공제율이 1~2월, 3월, 4~7월, 8~12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 그리고 도서, 공연, 미술관사용분에 대해서도 참고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참고로 4~7월은 최대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부 상관없이 모두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이부분이 조금 유리하게 적용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한해동안 얼만큼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내가 이정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계산해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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